만 나이 계산법 폐지, 공약처럼 표준화 가능할까? 도입 후 달라지는 점은?

만 나이 공약

만 나이 계산법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공약이 있었죠. 바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만 나이 셈법은 예전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표준화

만 나이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1.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
  • 다음 해 1월 1일에 1살이 더해짐
  •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다음 날에 2살이 되어버림

2.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

3. 만 나이

  • 국제통용기준 나이 계산법
  • 출생일은 0살로 시작
  • 1년이 지났을 때부터 1살씩 증가
 

 

만 나이 단점과 불만

만 나이 뜻

이런 만 나이 셈법에 대한 불만은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서 다양한 행정 처리를 할 때 혼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태어난 시점을 0세로 계산하는 관점이 있고 1세로 계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 나이의 셈법까지 더해져서 총 3가지 나이 셈법이 존재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셈법에 근거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하루가 지났을 때 이미 2살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사회 생활에서 흔히 족보가 꼬인다는 비판을 듣게 만드는 빠른 년생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1월,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보다 학교를 더 빨리 들어가게 되어 실제로 한 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일반적인 본래의 나이로 돌아가게 되어 아리송한 상황을 연출하게 하죠. (물론 조기입학제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하튼 법적, 사회적인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해석할 때 나이 계산 때문에 작은 혼선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현장에서 이런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감정적, 경제적인 비용이 불필요한 것임은 분명하죠.

 

 

만 나이 표준화 여론

만 나이 도입

저도 그렇지만, 이런 나이 셈법을 통일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현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고 싶은 마음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만 나이 계산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 나이 법안 도입 과정

만 나이 법안

만 나이로 통일하려면 아래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마련
2.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3.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 추진
4.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진행

 

 

만 나이가 된다면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달라지는 점

만약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일상 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기존의 나이 셈법으로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만 나이가 적용되어 20살이 되던 해가 아닌 그해 자신의 실제 생일이 지나야 진정한 성인으로써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입학만 하면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술, 담배 구입 등이 자유로웠지만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난 후부터 이런 행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남자들 같은 경우 성인이 되면 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20살이 되면 바로 성인이 되어 병역 판정 대상이 되었지만 생일이 지나야 실제로 병역 판정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등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따져 보면 의외로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공약대로 만 나이 도입할 수 있을까?

만 나이 공약 가능성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처럼 나이 셈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죠. 이미 대한민국은 1962년부터 법조문, 공문서 등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되더라도 기존의 세는 나이 셈법으로 계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국제적 표준이면서 법률상 나이인 만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굳이 세는 나이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혼선 생길 것이 우려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 나이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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