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이율 뜻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이율 뜻

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이트 정리에 이어서 역시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죠? 아파트의 전용면적이나 건설한 주체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인지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서 가입해야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뜻

    2015년 9월 1일부터 이 4가지 통장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는 상품인데요. 제일 큰 장점이자 기능은 바로 신규 아파트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청약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그나마 성공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만 원만 넣어도 되는 적금형 상품이고 기간, 회차가 오래될수록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일단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한도 : 해당 과세연도(연간 240만원) 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 또는 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소득공제 추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및 월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건설된 집, 또는 주택도시기금(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약 25평(85m2)이하 주택
    • 민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된 집, 또는 전용면적이 25평을 초과하는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위와 같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는 1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점(청약가점제)이 부여되어 순위를 세분화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1순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이 1순위 조건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 1순위 조건 :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세대주 포함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어야 함(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청약 조건 :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의 청약 조건 : 가입기간 6~12개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만큼 납입


    2. 민영주택

    • 1순위 조건 :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음 이상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에 속한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수도권 청약 조건 : 가입기간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이 청약 조건 : 가입기간 6~12개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만큼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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