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간은 직장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연말정산 계산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달 받게 될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세금(원천징수라고 하죠?)에 대하여 1년치 급여를 모두 합산한 후에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실제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과 차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더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신고는 보통 3월 10일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으려면?

연말정산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잘 챙기냐 안 챙기냐에서 결정됩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종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글에서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소득 총급여액 구하기
자신의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순수한 총 급여액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연봉의 구조는 기본 급여에 각종 상여금, 퇴직위로금(퇴직금은 제외), 상여처분 등의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이나 식대(월 10만원 이하) 등 비과세소득을 빼주면 됩니다.
2. 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총급여액을 구했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70%까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금액의 2%에 1,475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 구하기
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부분이 연말정산 계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과세표준은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한 다음 마지막으로 남는 소득으로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항목 : 인적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4. 구간별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을 구했으면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을 때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뺀 후 최종 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이나 세액감면을 빼고 올해 부담해야 할 최종 세액(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 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 자녀세액, 연금계좌세액, 특별세액(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등
6. 환금 또는 세금 추가 납부 결정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크다면 추가 납부, 결정세액이 작으면 그 차이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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