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성인,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나 세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때 자동차를 유형별, 규모별로 나누어서 어떤 종류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류 : 유형별 구분
먼저 유형별로 구분해보겠습니다. 유형별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것처럼 자동차 형태와 승차 인원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승용차(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통 10인 이하의 차량을 말합니다. 흔히 SUV 차량을 승합차(승합자동차)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10인승 이하라면 모두 승용차로 구분합니다.
2. 승합차(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단,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 자동차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
카니발 같은 경우 9인승이면 승용차가, 11인승이면 승합차로 구분됩니다.
3. 화물차(화물자동차)
화물차는 화물 운송에 맞게 특수 제작되어 적재공간을 갖추고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자동차입니다. 화물차는 워낙 외관이 크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4. 특수자동차
다른 차를 견인, 또는 구난잡업처럼 특수한 작업을 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동차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외의 자동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5. 이륜차(이륜자동차)
총배기량이나 적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이나 2인의 사람만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오토바이나 그와 비슷한 형태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구분 : 규모별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경형, 즉 경차는 특히 세금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련 규모 범위를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 승용차 규모벌 구분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자동차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자동차
2. 승합차 규모별 구분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 소형 : 승차 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 중형 : 승차 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자동차, 길이는 9m 미만
- 대형 : 승차 정원 36인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자동차, 길이는 9m 이상
3. 화물차 규모별 구분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 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
- 중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자동차
- 대형 : 최대적재량이 5톤 초과 5톤 이상,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구분 : 영업용과 비영업용
동일한 차량이라도 하더라도 사용목적과 관련법의 적용에 따라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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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화물,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나뉩니다.
- 예) 택시, 렌트카, 영업용 화물트럭, 운전면허학원의 차량 등
2. 비영업용 자동차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역시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트럭 화물차의 경우 보통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고 비영업용인 경우는 흰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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