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마트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 효력 정지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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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결정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접종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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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결정한 효력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 현장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현재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 카페, 대형 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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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023명이 식당, 카페, 대형 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월 7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빠르면 1월 안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송의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론 상황

여론은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부분을 살펴보면, 특히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눈에 띄는데요. 손님이 올 때마다 QR코드 인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면 할 일이 많아진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백신 접종 확인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방역패스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역시 1월 10일부터 가동(계도기간 1주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준비가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방역패스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안심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법원의 확실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당분간은 여러모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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