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접종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고장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결정한 효력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